제주·군산 등 AI 의심사례 발생에 전남도 '비상'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다시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남도도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
가금류 사육량이 많은 전남은 지난겨울 AI로 큰 피해를 본데다가 진원지로 지목된 전북 군산과도 가까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4일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다시 격상됨에 따라 차단 방역을 강화했다.
도와 22개 시·군에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하고, 생산자단체와 계열사 등에 사육농가의 철저한 방역을 유도하도록 했다.
전담 공무원들은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임상 예찰에 들어갔다.
특히 오골계, 칠면조 농가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의심사례가 나온 제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가금류의 반입은 3일부터 제한했다.
축산·방역 당국은 5일 0시부터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닭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
87개 공동방제단은 전통시장, 제주 노선 공항·항만 인접 사육농가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할 방침이다.
전북과 인접한 담양, 장성, 곡성, 구례, 영광 등 5개 군은 통제·소독 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금류 사육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의심축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며 "사육농가 관계자들은 제주 등 발생지 방문을 자제하고 외지인의 농장 출입도 제한해 AI가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1월 16일 해남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9일까지 10개 시·군에서 3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16 농가의 가금류 213만8천 마리를 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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