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2·3차 조사 결과도 공개"
"1차 조사 결과 이미 공개…추가 공개해도 악영향 없어"
"공론장서 논의 거쳐 국익 도움되는 결론 이끌어낼 수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을 둘러싼 환경부의 2차, 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2차, 3차 조사 결과도 모두 밝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약 70억원을 들여 용산기지 주변 지역의 지하수 정화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계속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사령부와 3차례에 걸쳐 내부 환경조사를 하기로 하고 2015년 5월 1차 조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월∼2월 2차 조사를, 지난해 8월 3차 조사를 각각 진행했다.
민변은 향후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3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사 결과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이 1차 조사를 두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민변은 2차, 3차 조사 결과도 모두 공개하라고 지난해 추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번에도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미군기지가 그 주변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를 비밀로 둘 경우 오히려 주한 미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해 양국 간 불필요한 외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환경부가 올해 4월 1차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한 것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2·3차 조사 정보를 추가 공개한다고 해서 한·미 관계가 더 악화하거나 미군기지 반환 협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례 환경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이 문제가 공론의 장에서 심도 있고 활발히 논의되는 과정을 거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3차례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환경부의 환경조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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