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여성과 모텔 갔다가 봉변…100만원어치 금품 털려
(김제=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김제경찰서는 4일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난 남성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이모(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4시께 전남 여수시의 한 모텔에서 박모(42)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박씨의 금목걸이와 손목시계, 체크카드 등 1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으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특별한 전과가 없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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