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2356호 표결…만장일치 유력
美 독자제재와 '보조'…'중거리급 미사일 응징' 첫 결의
블랙리스트 추가…원유차단 등 초강력 카드 빠질듯
(유엔본부=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대북제재결의 2356호 채택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30일 채택된 2321호 이후로 6개월 만에 내놓는 추가 제재결의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4시 50분(한국시간 3일 새벽 5시 50분)께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새 대북제재결의 표결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하루 앞서 미국 재무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전격으로 발표한 상황에서 국제사회 차원의 보조를 맞춘 셈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중거리급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면서 안보리에서는 미국·영국·프랑스를 중심으로 새 제재안이 추진됐지만, 북핵 해결에 대화와 협상을 우선시하는 중국의 반대로 답보해왔다.
이번 제재안은 양측이 5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마련됐다. 미국이 제시한 초안에,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추가제재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겐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 채택이 유력하다.
이번 제재결의는 자산동결과 해외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39명의 개인과 42개 기관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김철남 조선금산무역회사 대표·김동호 주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리용무 전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등 개인 15명, 고려은행·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등 4개 기관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원유공급 금지와 노동자 해외송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 카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 비해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처음으로 제재에 나섰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채택된 6건의 대북 제재안은 모두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이었다. 지난해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2270호 결의가 유엔의 비군사적 제재로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며, 5차 핵실험 이후에는 기존 제재의 틈새(loophole)를 메우는 2321호를 채택한 바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최근 들어 주력하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역시 궁극적으로 핵무기 운반기술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만큼, 유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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