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는 경찰관'…인천 서부서 올해만 3명 적발

입력 2017-06-02 19:54
'음주운전하는 경찰관'…인천 서부서 올해만 3명 적발

주취 운전 중 사고로 덜미…해임·강등 처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올해 경찰관 2명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내 각각 해임과 강등 처분을 받은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서 모 지구대 소속 A(51)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경사는 이날 오후 1시 29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상황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2%로 조사됐다.

인천 서부서는 A 경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인천 서부서에서는 A 경사를 포함해 소속 경찰관 4명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입건됐다. 이 중 3명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앞서 1월에는 서부서 소속 B(56) 경위가 자신이 사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SUV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1t 트럭과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나 입건됐다.

서부서 소속 C(30) 순경은 같은 달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4.8㎞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화물 트럭 1대를 들이받아 입건됐다.

3월에는 서부서 소속 모 지구대 D(28) 순경이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편도 2차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 경위 등 3명은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해임, 강등,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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