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구청서 아동 대상 총기체험…인권위 "부적절"
"모형 총기여도 폭력·적대감 경험…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을 대상으로 총기 체험을 제공하는 것은 모형 총기여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의 한 구청은 지난해 6월 안보 주제로 전시회를 열면서 아동 대상 총기 체험을 제공했다.
이에 한 시민이 "아동 총기 체험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이고 아동들은 행사 참여 여부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구청장은 "'호국보훈의 달' 행사로 공익적 목적이었고, 실제 총기가 아니라 플라스틱 총기 모형에 물감을 넣어 쏘는 아동용 제품이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전시회 사전 안내에 총기 체험이 명확히 공지되지 않아 참여 선택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전시·관람이 아니라 페인트 탄 발사 체험을 하게 해 아동이 평화와 관용의 가치 대신 폭력과 적대감을 경험하게 했다"면서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 등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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