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해 예술가 권리보호 필요"
황순흠 국민대 법대 교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제세미나서 주장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박근혜 정권에서 문제가 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막기 위해 예술가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조선대 법학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기반 학제간 융복합 국제세미나'에서 황순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예술가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 :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해석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직업으로서 예술가에 대한 권리를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며 "예술가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해선 "예술가가 주체가 되는 예술 활동의 보호와 정부의 예술 지원에서 차별금지, 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가 명단 작성과 실행행위를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며 "예술지원심사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예술가조합을 도입하고 예술사업자와의 교섭 권한을 인정하는 것 등을 묶어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승준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화예술지원기구 운영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성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문제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문화 향유를 위축시키며 예술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진실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와 예술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문화예술진흥기금 확보를 목표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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