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구 인건비 사기'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6-02 14:15
검찰, '연구 인건비 사기'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국가 지원 프로젝트 비용 부풀려 14억8천만원 빼돌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양인철 부장검사)는 국가 지원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서울대 공대 한모(56)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8년부터 작년 12월까지 국가 지원 연구 프로젝트 여러 개를 수주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인건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받은 연구비를 제자들에게 나눠줬다가 회수해 가거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벤처회사 직원 명의로 인건비를 이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한씨가 가로챈 금액은 14억 8천만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씨는 이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혐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전 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