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보동영상' 공짜로 받은 조동원씨 벌금 200만원

입력 2017-06-02 11:47
'새누리당 홍보동영상' 공짜로 받은 조동원씨 벌금 200만원

20대 총선 당시 업체가 36편 제공…"민주정치 발전 저해하나 부정선거 무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보 전문가인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에게 공짜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준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겐 벌금 70만원의 형을 정하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부정을 초래해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짧은 선거기간에 촉박하게 정당과 후보자를 홍보해야 하는 상황에 비추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뚜렷했다고 보이진 않고, 제공받은 이익이 부정선거와 관련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본부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영상 제작업체와 새누리당 홍보용 TV 광고 동영상 4편의 계약을 맺으면서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해 총 36편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본부장이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공짜로 받은 행위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그가 당의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당 선거비용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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