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3일부터 발견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입력 2017-06-02 08:39
C형간염, 3일부터 발견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2종도 전수김시 대상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모든 C형 간염 환자는 발견 즉시 지역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는 전수조사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C형 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인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제3군 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하고 방역 대책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감염 환자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C형 간염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표본감시만 하는 지정 감염병이었다.

2015년 말∼2016년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은 지난해 9월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전수감시 체제 전환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표본감시 중인 항생제 내성균 6종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등 2종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한다.

의료기관이 C형 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를 신고하면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시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병원감염 예방관리 지침'을 12년 만에 전부 개정한 '의료관련 감염 표준예방 지침'을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의료감염관리과를 신설, 가동해 의료 관련 감염과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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