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혐한단체 관련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확정

입력 2017-06-01 18:34
日방위상, 혐한단체 관련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확정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3년 전 자신이 혐한단체와 가까운 사이라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지난달 30일 이나다 방위상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결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2014년 자신의 자금관리단체가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이하 재특회) 간부와 가까운 인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게재한 '선데이 마이니치' 보도를 문제 삼아 이 주간지를 발행하는 마이니치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특회는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혐한'(嫌韓) 시위를 주도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었던 이나다 방위상은 관련 보도로 자신이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용인하는 인상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사의 중요 부분은 사실로,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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