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해외도피범 충분한 조사, '정유라 방지법' 추진"
구속영장 청구 시한 '입국 후 48시간 이내' 단서조항 추가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일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국내로 압송해 조사할 경우 충분한 조사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명 '정유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검찰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때문에 전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의 한국 국적기 안에서 긴급체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경우 한국으로 압송되는 과정으로 인해 11시간 이상 조사 가능한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의 구속 필요성 입증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도 소명의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입국심사 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로 규정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백 의원은 "해외도피자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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