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입시·학사 비리' 공범들 23일 한 자리서 심판

입력 2017-06-01 18:03
'정유라 입시·학사 비리' 공범들 23일 한 자리서 심판

법원, 2일 예정된 류철균·이인성 교수 선고 기일 변경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여대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의 1심 선고가 이달 23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정씨의 입시·학사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이 한 날 동시에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애초 2일 오전 10시 류 교수와 이 교수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두 사람의 결심 공판은 이미 지난 4월 말 끝난 상황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류 교수에겐 징역 2년을, 이 교수에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공범인 최경희 등의 선고일이 23일이고, 같은 재판부여서 선고 기일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29부는 전날 최씨와 최 전 총장에 대해서도 재판 심리를 끝내고 23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특검팀은 최씨에겐 징역 7년, 최 전 총장에겐 징역 5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학사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김 전 학장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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