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산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량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해운대구 원동IC∼벡스코 3.7㎞ 구간을 중앙버스전용차로로 개통했지만 지난달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설정, 계고장만 발송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 5월 21일까지 계고장 3천892건이 발송됐다.
단속은 벡스코 뒤에 설치한 고정형 카메라 1대와 버스에 부착된 이동형 카메라 6대(144번 노선 3대, 141번 노선 3대)를 이용해 24시간 이뤄진다.
단속되면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