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300원만 주면 중국산 의류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입력 2017-06-02 06:00
단돈 300원만 주면 중국산 의류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국산 스카프나 청바지의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킨 의류 사업자 등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일명 '라벨갈이'를 한 혐의(대외무역법)로 의뢰자·작업자·사업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중국산 의류는 일명 '작업자'에게 점당 200∼300원을 주면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로 바꿔 달아 국산으로 둔갑했다. 그러나 단속 위험을 끌어안았음에도 점당 수수료가 수백원에 불과해 정작 작업자는 큰돈을 만지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 판매자가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갔다.

A(36·여)씨는 백화점에 사은품용 스카프를 납품하면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였다. 그는 일부 스카프를 국산이라며 실제 가격보다 5배 가량 부풀려 4만 9천원가량에 팔기도 했다.

B(36)씨는 중국산 블라우스를 수입해 라벨을 바꿔 단 뒤 일본에 재수출하려 했다. C(49)씨는 중국산 청바지를 국산으로 속인 뒤 2∼5배 가격에 되팔다 적발됐다.

민사경은 "도매업자가 필요한 만큼 소량으로 수입한 뒤 따로 원산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라벨갈이를 해 원산지 변경을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상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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