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 5천만원 전달 함안상의 회장 집행유예형…석방

입력 2017-06-01 14:40
수정 2017-06-01 15:43
군수에 5천만원 전달 함안상의 회장 집행유예형…석방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1일 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이모(71) 경남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액수가 5천만원으로 크고 지역 대표 기업인이 뇌물을 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함안군수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절반만 준 점, 뇌물을 준 전후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17일 체포된 후 구금돼 있던 이 회장은 이날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차정섭 함안군수(67·구속기소)에게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6·4 지방선거때 빌린 불법 선거자금 독촉을 받은 차 군수로부터 1억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5천만원을 마련해 건넨 혐의를 받았다.

그는 군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참여한 함안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상공회의소 민원 해결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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