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역세권 랜드마크 아파트 사업 허위광고…대표 등 셋 구속

입력 2017-06-01 11:50
수정 2017-06-01 11:53
의정부 역세권 랜드마크 아파트 사업 허위광고…대표 등 셋 구속

의정부경찰 조합장과 임원, 신탁사, 광고대행사 관계자 등 12명 입건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의정부에서 '초역세권 랜드마크 아파트'를 내세우며 조합원을 모으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허위 분양광고를 이용한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일 허위 분양 광고로 440억원을 유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업무대행사 대표 A(5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범죄에 가담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B(46)씨와 조합 임원, 신탁사, 광고대행사 관계자 등 1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의정부지역 T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며 토지 매입 동의 확보 등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곧 조합이 설립될 것처럼 알려 조합원 1천177명으로부터 440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의정부시 곳곳에 전단이나 현수막 등을 내걸어 '평당 700만원대, 1천700세대 규모 55층 아파트 조합 설립이 임박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홍보관을 찾은 방문객들에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이용 동의를 93% 이상 확보했다고 속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계약을 확보한 부지는 홍보관이 설치된 1월 1.5%, 지난 3월 1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방문객이 "토지 이용 동의서를 보자"고 요구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미군부대 부지 토지 지구 단위 지정 동의서를 보여줬다. 두서류는 형태나 내용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법적으로 아무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조합의 임원들도 모두 한통속이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의 지인들이 임원으로 선임되면서 관리는커녕 범행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합원들의 자금을 관리해야 할 신탁사에서도 계약 금원을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하고, 광고 대행사는 실제 견적보다 부풀린 견적서로 약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A씨 등은 지난해 경남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 분양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처벌되더라도 개인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며, 사업 자체는 조합원들이 판단해 추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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