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254억원 수뢰 국가통계국장에 무기징역형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통계 조작국가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중국이 수뢰 혐의로 기소된 왕바오안(王保安·54) 전 국가통계국장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1일 중국청년망에 따르면 허베이(河北)성 장자커우(張家口)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왕 전 국장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함께 종신 정치권리 박탈, 모든 개인재산 몰수, 불법수수 금품 추징 등을 선고했다.
왕 전 국장은 1994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비서, 재정부 부부장, 국가통계국 국장을 지내면서 직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이권을 제공하고 모두 1억5천300만 위안(25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는 복권 판매, 대출 신청, 프로젝트 심사, 토지개발, 직원 채용, 인사조정 등 다방면에서 관련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부인 훠샤오위 인허(銀河)증권 부총재도 지난해 7월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왕 전 국장이 중국의 고질병인 통계 조작 문제와 직접 관련돼 있는지 여부는 이번 판결에 나타나지 않았다.
왕 전 국장은 지난해 1월 국가통계국장에서 돌연 교체된 뒤로 비리 혐의 조사를 받아왔다. 닝지저(寧吉喆) 현 통계국장은 지난해 12월 인민일보 칼럼을 통해 "현재 일부 지방의 통계가 조작됐고 통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기와 기만이 때때로 일어나고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국가통계국은 이후 경제수치를 부풀리는 지방정부를 겨냥해 통계조작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등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왕 전 국장과 함께 루쯔웨(盧子躍) 전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장도 전날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 중급인민법원에서 직권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1억4천800만 위안(245억원)의 뇌물을 받은 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수뢰액이 1억 위안을 넘을 정도로 거액이었지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점을 참작, 형량을 감경해 무기징역형이 내려진 것이라고 두 1심 법원은 설명했다.
한편 636만 위안의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 리청윈(李成云) 전 쓰촨(四川)성 부성장은 전날 징역 10년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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