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울리는 '떴다방 영업' 기승…청주시 주의보 발령

입력 2017-06-01 11:39
노인 울리는 '떴다방 영업' 기승…청주시 주의보 발령

저질 상품 고가에 팔고 환불 거부…유사업체 작년比 30%↑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노인들을 유인, 조악한 상품을 비싸게 판매해 바가지를 씌우는 속칭 '떴다방'이 급속히 늘자 청주시가 주의보를 내렸다.

다른 지역의 떴다방이 청주로 몰린다는 소문이 돌고, 유사업체 매장 수도 작년에 비해 30%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 지역에 등록된 방문·전화 권유 판매업체는 350개에 달한다.

이들 업체가 모두 떴다방인 것은 아니지만 270개에 그쳤던 작년 이맘때보다 무려 30%나 증가, 주 고객인 노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청주시의 판단이다.

지난 1월 내수읍에서 '집안 어른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상품을 샀다'는 신고가 접수돼 청주시가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시정 권고를 내린 일도 있다.

사은품·공연을 미끼로 환심을 사 외로운 노인들을 끌어들인 뒤 건강식품에서부터 이불·양말·그릇 등 잡화를 팔아넘기는 떴다방은 품질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고 환불도 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6개월가량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뜨내기'인 탓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나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하기 일쑤다.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전 업주의 명의를 빌려 매장을 운영하다가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를 보면 하소연할 곳도 없다.

청주시는 안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체결 여부나 각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판매원 모집 방식의 적법성, 매장의 불법 양도·양수 여부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조치하고 최장 3개월 영업정지, 10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관내 경찰과 합동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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