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상업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7-06-01 08:57
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상업행위 집중 단속"

6∼8월 전국에 산림 특별사법경찰 등 2천700여명 투입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로 불법 야영과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8월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산림청 등에서 1천200여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과 1천500명의 산림보호지원단 등 지원인력이 투입된다.

전국 산림 내 야영시설 147곳을 일제 점검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처리하거나 시정 조처할 계획이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과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와 상업시설 단속도 이뤄진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과거와 최근의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인 '시계열 항공사진 판독기법'으로 불법 훼손 산지를 찾아내고 있다.

2012년부터 전국 14개 시·도를 조사해 4만4천건(5천601ha)에 이르는 훼손 산지를 찾아냈으며, 이 중 44%인 2만건(2천938ha)에 대해 사법처리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마쳤다.

7∼8월 산림 사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 인력을 집중 투입해 재해 우려지, 대규모 훼손지, 야영장·주택·창고 등의 개발지를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