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연방경찰에 테메르 대통령 서면조사 허용

입력 2017-06-01 02:18
수정 2017-06-01 02:27
브라질 대법원, 연방경찰에 테메르 대통령 서면조사 허용

연방검찰, 테메르 기소 여부 결정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부패 의혹과 관련, 연방경찰의 서면조사를 받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부패수사의 주심 재판관인 에지손 파킨 대법관은 테메르 대통령이 세계 최대 규모 소고기 수출회사인 JBS의 조에슬레이 바치스타 대표와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해 연방경찰이 서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테메르 대통령은 연방경찰로부터 서면조사서를 받으면 24시간 안에 답변을 내야 한다.

연방경찰은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열흘 안에 마무리하고 결과를 연방검찰에 보내게 되며, 이후 연방검찰은 테메르 대통령을 정식 기소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호드리구 자노 연방검찰총장은 파킨 대법관에게 부패 연루와 사법 당국의 수사 방해 등 혐의로 테메르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노 총장은 테메르 대통령이 JBS 바치스타 대표와 나눈 대화 내용이 부패 혐의를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 3월 바치스타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에두아르두 쿠냐 전 하원의장에게 입막음용 금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고, 이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가 공개되면서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거센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한편, 연방하원에는 테메르 대통령 탄핵 요구서가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브라질 현행법상 연방하원의장이 탄핵 요구서를 받아들여야 탄핵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탄핵 요구서가 접수되면 지난해 좌파 노동자당(PT)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만에 이번에는 우파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된다.

테메르 대통령은 "자진해서 사임하면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야권의 공세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정치권 안팎의 퇴진 요구를 거듭 거부하고 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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