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에 '대학생 동원'…국민의당 전 간부 등 7명 기소(종합)

입력 2017-05-31 17:19
대선 경선에 '대학생 동원'…국민의당 전 간부 등 7명 기소(종합)

원광대생 158명 버스로 실어나르고 식사 제공…경선흥행·세 과시 목적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1일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원광대 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당 전 부대변인 김모(31)씨를 구속기소하고 총학생회장 최모(23)씨를 비롯한 이 대학의 학생회 전·현직 간부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3월 25일 전세버스 6대로 국민의당 광주지역 경선에 원광대 학생 158명을 동원하고 휴게소에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일 교통비와 식사비용으로 총 41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평소 이 대학 학생회를 관리해 왔으며, 경선흥행과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중앙당이나 도당으로부터 학생 동원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경선 선거인 모집과 동원을 최씨에게 지시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주선하는 한편 경선 참여자에게 답례 회식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당 경선 관련 인명부가 없어 식사를 받은 학생들을 특정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학생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국민의당 첫 순회경선이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원광대 학생들이 버스에 나눠타고 행사에 참석한 영상을 확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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