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게 달리다가 '쾅'…자전거 사고 급증세
경기지역 5년 새 자전거 사고 2배 넘게 증가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취미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늘면서 큰 부상이 따르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는 만큼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설 때는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8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북한강변 자전거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 사고로 이 남성은 안면 찰과상에 치아가 2개 빠지는 부상을 입었다.
같은 날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자전거도로에서 7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 밑 2m 아래로 추락해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앞서 19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는 50대 여성이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랑 부딪쳐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처럼 주요 강변이나 천변, 공원 등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부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자전거는 차도 통행이 원칙이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일 의정부시내 한 사거리에서 초등학생 2학년 남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우회전하던 버스에 끌려가면서 이 어린이는 크게 다쳤고,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까지 해야 했다.
이우식 의정부경찰서 교통사고피해자보호팀장은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자전거는 차도 아니고 보행자도 아닌 게 현실"이라며 "도로로 가면 차에 위협받고 인도를 달리는 것은 불법이다 보니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자들은 사실상 법의 보호를 잘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헬멧 등의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도로에서는 우측통행하고, 2대 이상 나란히 통행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 등을 치는 사고를 냈을 때는 신고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면 미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2011년 1천747건에서 2015년 3천981건으로 5년 사이 127.8%나 늘었다.
사망자는 2011년 52명에서 2015년 55명으로, 부상자는 같은 기간 1천764명에서 4천94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자전거 운전자는 1천3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