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전문의 진단요건 완화 논란

입력 2017-05-31 09:21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전문의 진단요건 완화 논란

복지부 "인력 부족에 따른 한시 조치"…"졸속입법 산물" 비난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30일 발효된 가운데 정부가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신설한 조항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2명과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을 했더라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명의 추가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법 시행 하루 전인 29일 각 의료기관에 공지한 '추가 진단 전문의 예외 규정 시행방안'은 추가 진단을 할 전문의 부족할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다른 병원이 아닌 같은 병원 소속 전문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추가 진단 전문의가 부족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정하도록 한 정신건강복지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일선 병원에 배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 시행 초기에 전문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31일 "행정적인 이유로 환자의 강제입원 기간을 늘리는 것이 옳은지, 예외 조항을 통해서라도 강제입원 기간을 줄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의 16명 등 인력이 충원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조항을 슬며시 완화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충분한 준비도 갖추지 않은 졸속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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