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관보도 종이관보와 같은 효력 갖는다
행자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개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보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하는 관보와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전자관보와 종이관보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각종 법령·고시·공고 등을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인 관보는 현재 행자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전자관보와 각 기관으로 배송되는 종이관보 등 두 종류로 운영된다.
인터넷·모바일이 활성화되면서 전자관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전자관보를 보완적으로 규정하고 효력도 부차적으로 인정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발행일 0시에 행자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전자관보와 기관에 배달돼야 열람이 가능한 종이관보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등을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2014년 부산고법에서는 "종이관보만을 기준으로 해 어느 한 곳에 종이관보가 배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의 공포일을 정해야 한다면 명확성과 통일성을 갖춰야 할 시행 시기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자부는 개정안에서 전자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케 한 규정을 종이관보와 대등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바꾸고, 전자관보에 부차적인 효력을 부여하던 것을 종이관보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다만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종이관보가 우선하도록 해 전자관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 위험성에 대비토록 했다.
심보균 행자부 기획조정실장은 "양 관보의 효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시행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쇄·배송이 필요한 종이관보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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