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법정 공방 '예고'

입력 2017-05-31 15:01
파산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법정 공방 '예고'

시 "지급할 필요 없다" vs 사업자 "당연히 받을 돈"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가 경전철 파산에 따른 투자금 반환(협약 해지지급금)과 손해 배상 문제를 놓고 경전철 사업자인 U라인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소송전 여부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의 최종 평가에 따라 결정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은 벌써부터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와 U라인 간에 예상되는 소송은 협약 해지지급금 청구와 사업 재구조화 협의 기간인 1년간 발생한 손해 배상 등 크게 두 가지다.

계약 해지지급금은 U라인의 경전철 투자금 3천800억원에서 감가상각을 뺀 금액으로, U라인은 올해 7월 말 기준 2천150억원으로 추산했다.

의정부시는 31일 "정상적인 협약 해지가 아닌 파산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여차하면 한 푼도 주지않을 수도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이에 대해 U라인은 "경전철을 30년간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했으나 파산이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에서 빠지게 됐으니 투자금을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받아내겠다"고 맞섰다.

U라인은 또 사업 재구조화 협의 기간인 1년간 운영손실 450억원과 협약 해지지급금 감소분 250억원 등 총 7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U라인은 2015년 말 대주단으로부터 경전철 운영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은 뒤 협약 해지지급금의 90%를 25.5년으로 분할해 매년 145억원을 시로부터 지원받는 내용의 경전철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 1년간 시와 6차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시는 145억원에 경로 무임과 환승할인 손실금까지 추가로 지원하면 한 해 예산의 2.5% 수준인 200억원을 매년 U라인에 줘야 하는 부담이 생기자 대신 운영비 부족분 50억원+α를 지원하겠다고 역제안했다.

결국 협상은 무산됐고 대주단은 지난 1월 2일 경전철 운영 포기 내용이 담긴 공문을 U라인에 보냈다. 이에 U라인은 9일 뒤 이사회를 열고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4개월 보름만인 지난 26일 U라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 선고했다.

U라인 관계자는 "공익적인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경전철을 포기하지 않고자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시가 소극적으로 나왔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다"며 "이 때문에 1년간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경로 무임, 환승할인 등 운임할인제도와 버스노선 개편 등 다양한 승객 수요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U라인이 스스로 파산을 선택한 것"이라며 "(U라인은)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리한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측 입장이 이처럼 팽팽히 갈리면서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파산 관재인은 현재 U라인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 과정에 통상 두 달이 소요된다.

파산 관재인은 이후 시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며 U라인이 계약 해지지급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도 함께 시에 청구한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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