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연료유 바다에 '슬쩍'…해양오염사범 60대 입건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바다에 폐연료유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공사작업선 선장 이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평택당진항 내항관리부두에서 62t급 공사작업선 드럼통에 보관하던 폐연료유 104ℓ를 바다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해상에는 가로 100m, 세로 5m가량의 검은색 유막이 형성됐고, 무지갯빛 유막도 반경 50m까지 번졌다.
평택해경은 사건 당일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함께 경비정과 방제선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마쳤다.
아울러 바다에 유출된 기름 성분을 분석, 이씨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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