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느는데 지자체 보험 혜택은 '복불복'

입력 2017-05-31 07:14
자전거 사고 느는데 지자체 보험 혜택은 '복불복'

경기 18개 시군 가입, 12곳 미가입, 1곳은 검토 중

사고시 수원시민 보상금, 고양시민은 보험혜택 '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당사자 또는 법정 상속인은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고양시민은 그렇지 않다.

의왕시민도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면 2천500만원을 보장받으나, 이웃 군포시민은 사정이 다르다.



3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는 18개 시·군, 가입하지 않은 곳은 12개 시·군, 현재 신규 가입을 논의 중인 지자체는 1곳이다.

지자체가 드는 자전거 보험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다. 이들은 별도로 자전거 보험에 들지 않아도 사고를 당하면 사고처리비와 치료비 등 금전적인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800만∼4천500만원이 지급된다. 전치 4주∼8주를 진단받으면 위로금 명목으로 10만∼60만원이 나온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지원되며, 형사합의금까지 나온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각 지자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책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자전거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 자율이기 때문에 거주 지자체에 따라 자전거 보험 혜택은 '복불복'이 될 수밖에 없어 보험 가입이 안 된 지역 주민 사이에선 "차별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안양시 동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임모(29·여)씨는 "같은 경기도민인데도 무슨 시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보험 혜택이 달라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라며 "해당 지역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시·군의 정책을 잘 살펴보고 발맞춰 행정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실효성 등을 따져봤을 때 효과가 작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 A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민 건의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검토했지만, 소요 예산과 비교해 실제 사고율은 그에 한참 못 미쳤다"라며 "비용보다 효과가 작은 것으로 분석돼 가입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B시는 "신생아를 포함한 전 시민이 가입 대상인데, 현행법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없고, 최소 중상에 해당하는 전치 4주 이상부터가 보장 대상이라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했다"라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헬멧 쓰기, 속도 지키기 등 안전 규칙에 대한 의무가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먼저 나서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민 입장에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정부에서 지자체에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2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도내 한 지자체는 "자전거 보험은 시민이 사고를 당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며 "한해 보험료만 3억∼4억원이어서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시민 복지 차원에서 매년 갱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의 보험 가입 금액은 인구수와 보장 내용에 따라 시민 한 명당 보통 300∼400원대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가 올해 초 수립한 경기도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년)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2011년 1천747건에서 2015년 3천981건으로 5년 사이 127.8%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사망자는 52명에서 55명으로, 부상자는 1천764명에서 4천9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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