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자 4명 의원겸직…입각시 의정활동은 어떻게 되나
상임위원장·간사 사보임 '불가피'…겸직 논쟁 재점화 '주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30일 일제히 장관 후보자로 추천되면서, 이들의 입각시 발생할 원내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장관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김부겸(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의원 등 4명이다.
현행 국회법 29조의 '겸직금지' 조항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입각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다.
하지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역할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상임위원회 활동 문제가 걸린다.
김부겸 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종환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특히 김영춘 의원은 위원장으로, 도 의원은 간사로 각각 활동 중이다. 김현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으나 전날 본회의에서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이 새로 선출되면서 사임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입각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참석하지 못할 경우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배치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통화에서 "인선이 확정되면 위원장과 간사 사보임을 포함해 재배치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인선을 계기로 정치권의 해묵은 이슈인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논쟁이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앞서 2012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국회 쇄신 방안의 하나로 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에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겸직 금지 대상에 국무위원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음을 의식한 조처였다. 하지만 당내 의견이 부딪히면서 방안은 백지화했다.
지난해 국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안에는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되, 겸직시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중복 지급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도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이 논란이 됐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답할 영역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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