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5년만에 세이프가드 발동하나…"수입 태양광전지에 검토중"
WTO에 공식 통보…美산업피해 인정땐 한국·중국 등 외국산에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미국이 외국산 태양광전지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태양광산업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국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미국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등으로부터 태양광전지를 수입한다.
WTO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이 태양광전지제조업체 수니바(Suniva)의 무역위원회(ITC) 청원에 따라, 무역법 201조에 의거 세이프가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무역법 201조에 따르면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다.
WTO 협정상 이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은 제소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 2002년 한국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8∼30%의 관세를 물린 전례가 있다. 그 후로 201조에 의한 세이프가드가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위는 오는 9월 22일까지 미국 태양광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봤는지를 판정하고,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긴급수입 관세부과 등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수니바의 청원서에 따르면 미국의 태양광전지 시장에서 한국이나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51.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입액은 51억 달러에서 83억 달러로 62.8% 늘었다는 설명이다.
수입 확대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파산과 공장폐쇄, 정리해고, 재정악화에 시달리게 됐다고 수니바는 설명했다고 WTO는 전했다.
실제로 수니바는 지난 4월 17일 미국 연방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에 의거한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수입이 늘어나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은 위축돼 지난 4년간 1천2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이 27%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태양광전지 시장규모 자체는 지난 4년간 40억 달러 성장했지만, 미국 현지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1.0%에서 2016년 11.0%로 떨어졌다.
태양광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무역전쟁은 갈수록 격해질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에너지정책 기조 변경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대상으로 미국의 입지가 손상됨에 따라 중국과 인도가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다고 글로벌 회계·컨설팅 업체인 언스트앤영이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앞서 WTO는 지난해 9월 인도가 자국 태양광 발전에 자국산 태양전지와 모듈만 사용하도록 한 것은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최종판정했다. 반면에, 인도는 캘리포니아 등 미국 8개 주가 태양광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며 지난해 9월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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