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사항 안 들어주면 청와대 폭파" 협박범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재하고 전화로 협박한 혐의로 임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작년 9월 29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마린루터킹주니어 기념도서관 1층 컴퓨터실 컴퓨터를 이용해 청와대 페이스북에 '정권교체'란 닉네임으로 "청와대를 폭파할 것을 경고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금요일 정오까지 5가지 요구사항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신형 무인기를 동원한 청와대 폭파 작전을 시작으로 조만간 내가 이끄는 북측의 군대가 내려올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그가 요구한 5가지는 서해 중국해적 격침,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단, 사드배치 영구 철회 공표, 5·24조치 및 개성공단 제재 해제, 부정선거 범죄자 박근혜·이명박 탄핵과 재산 몰수였다.
그는 게시글을 올린 후 4차례에 걸쳐 도서관 2층 복도에서 공중전화로 청와대 ARS 민원전화 시스템에 전화해 "페이스북에 올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던 중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사회에 불만을 품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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