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유사 선거사무실 차린 국회의원 보좌관 '집행유예'

입력 2017-05-30 09:58
총선 유사 선거사무실 차린 국회의원 보좌관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30일 지난 총선 과정에서 지지 후보를 위해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 보좌관 A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중순께 지지 후보를 위해 인터넷 언론사 지국을 개설, 후보를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보도하고 페이스북을 관리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후보가 당선된 뒤 A씨는 의원 보좌관을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캠프에서 기사를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A씨와 해당 의원은 선거 전부터 막역한 사이로 지냈다"며 "의원이 선거 후 자신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인 A씨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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