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통지' 메일 열지 마세요"…랜섬웨어 이메일 수사(종합)

입력 2017-05-29 20:30
"'과태료 통지' 메일 열지 마세요"…랜섬웨어 이메일 수사(종합)

수원남부경찰서 사칭, 클릭하면 PC 다운되고 결제 강요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서의 과태료 부과 통지서인 것처럼 위장한 '피싱형' 랜섬웨어 이메일이 유포돼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9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수원남부경찰서]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있다.



메일은 '귀하의 차량이 법규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라는 문구로 시작된다.

이어 '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사전납부고지서를 이용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20% 감경된다'는 등의 안내사항이 담겨있다.

또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과 파일을 열기 위한 비밀번호라며 숫자도 적어 두었다.

그러나 첨부 파일을 열면 컴퓨터가 다운되고 이후 결제를 하도록 강요하는 메시지가 나타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많은 민원인으로부터 이 같은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문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주의를 당부하는 홍보와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수원남부서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에 유포된 랜섬웨어 이메일의 특징과 예방법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에서 경찰은 "경찰관서에서 과태료 위반 통지서 등은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개인 메일에 의심이 가는 파일이 첨부된 경우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첨부파일은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백신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이버 등 관계 부서에 계속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며 "일부는 이메일을 클릭했다가 랜섬웨어 감염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 사이버수사대는 수사에 착수, 피해자를 확보하고 발신자를 추적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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