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된다…부산 첫 조례

입력 2017-05-29 15:22
지자체가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된다…부산 첫 조례

노동인권센터·전용 상담전화 개설…김시형 의원 발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기초지자체가 청소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부산에서 처음 제정됐다.

부산 중구의회는 29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시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지자체가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 인권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홍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구청장은 의회, 청소년 노동 관련 부서나 민간단체, 교육청, 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개선 민관협의회나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또 청소년이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 상담사 등과 노동 관련 상담을 받고 임금체불 등 노동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개설해야 한다.

직접 노동 인권 교육이나 상담을 못 하면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청소년 작업장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노동 인권을 지키는 사업장을 우대·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청소년이 수두룩하지만 이를 보호해줄 장치는 미비한 게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는 지역에서 지자체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이어서 뜻깊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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