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파산 저축銀서 돈빌린 저소득 장기연체자 채무탕감(종합)

입력 2017-05-29 18:55
수정 2017-05-29 18:57
예보, 파산 저축銀서 돈빌린 저소득 장기연체자 채무탕감(종합)

재산·소득 없으면 시효연장 안하기로…소액채무·고령자는 특별 배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로 파산한 금융기관에서 파산 전 돈을 빌렸다가 여태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빚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자 상환능력이 부족한 장기·소액 채무자를 중심으로 채무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 적극적 채무조정 ▲ 과감한 채권정리 ▲ 불법추심 원천차단을 3대 중점목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예보는 우선 '적극적 채무조정' 차원에서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신청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신청 접근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채무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채무자가 파산금융회사 등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채무조정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도입한 '채무조정 화상상담 시스템' 제도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기로 했다.



일반 채무와 달리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는 따로 배려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가족이나 임직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인은 채무감면 때 주채무자보다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채무 탕감도 과감하게 하기로 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엔 무조건 시효 연장조치를 하는 대신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한 저소득 채무자는 사실상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채무액이 적은 소액 채무자나 고령 채무자인 경우는 연체 기간이 짧더라도 시효마감에 도달했을 때 시효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추심행위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은 시중에 유통돼 불법 추심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일괄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예보 홈페이지나 안내장,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예보는 작년 말 기준 2조3천억원(상각채권 포함·채무자 기준 23만7천명)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파산 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회사 정리 과정에서 떠안은 것들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 극대화 노력뿐만 아니라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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