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기·향어 양식재해보험 상품 출시

입력 2017-05-29 11:00
메기·향어 양식재해보험 상품 출시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메기·향어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하 양식재해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주산지인 충남과 전북지역에서 시범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 내수면 대표어종인 메기와 향어는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두 개 품종은 지난달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통해 터봇(유럽산 넙치)과 함께 2017년 신규 보험품목으로 선정됐다.

상품은 충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 축제식(지수식) 양식장 대상으로 시범 판매된다. 축제식 양식장은 항상 일정량의 물을 사육지에 채운 후 감소하는 수량만큼만 보충하거나, 수질의 변화가 있을 때 등 필요에 따라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가뭄, 낙뢰로 인해 가입자의 양식수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산지가격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총 보험료의 62.5%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가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에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또는 법인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1~6월과 10~12월 사이 시범사업 지역 인근 수협 영업점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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