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앞다퉈 냈지만…'구의역사고 재발 방지법' 처리 0건

입력 2017-05-28 16:54
정부·국회 앞다퉈 냈지만…'구의역사고 재발 방지법' 처리 0건

산업안전보건법·기간제법·파견법 등 상임위 계류

1주기 맞아 與野 "대책 마련" 한목소리에도 전망 '글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주기를 맞은 28일 여야는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며 후속입법 마련 등을 앞다퉈 약속했지만 정작 지난 1년간 국회에 제출된 재발 방지법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직후,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의 각종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1년간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도 못하고 먼지만 수북이 쌓인 채 잠자고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 해 6월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안전장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작업장의 범위를 종전의 붕괴 및 화재 위험이 있는 곳으로 한정한 규정을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당시 야당들도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통칭하는 법안 패키지를 제출했다.

법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철도안전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및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통신사 업무 중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의 경우 기간제 및 파견·외주용역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사업주의 안건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각각 발의하며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계류된 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들도 소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에 각 정당은 구의역 사고 1주기를 기리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약속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구의역 사고현장에서 "작년 구의역 사고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 법안을 내놓았지만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법 개정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여서 곧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의역 사고 1주기를 맞아 노동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정치권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직 법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큰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비정규직 처우와 안전 확보를 위해 원청 사업주의 사전 안전조치 의무화·동시작업 금지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극 실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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