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에 가방에서 현금다발이 '툭'…보이스피싱 검거

입력 2017-05-28 10:04
불심검문에 가방에서 현금다발이 '툭'…보이스피싱 검거

말레이시아 A(37)씨 가방서 1천300만원이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여 수천만원의 몸값을 뜯어낸 말레이시아 국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렸다.



2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소속 김재호 순경은 울산대공원 주변을 순찰하던 중 큰 가방을 메고 가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A(37)씨를 발견했다.

김 순경은 A씨를 유심히 관찰하다 최근 중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용의자 인상착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김 순경은 순찰차를 타고 A씨에게 접근해 여권 확인을 요구했고, A씨가 여권을 꺼내려 가방 지퍼를 여는 순간 현금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 순경은 A씨가 다량의 현금을 가진 경위를 수상히 여겨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고 112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들어왔는지 확인했다.

확인 결과 딸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울산대공원에서 현금 1천300만원을 전달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김 순경은 A씨의 가방에 정확히 현금 1천3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8일에도 50대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속여 현금 2천200만원을 챙겼다.

또 23일 경찰에 붙잡히기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머지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을 추적하는 한편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김 순경을 경장으로 한 계급 특별승진시킬 예정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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