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찰,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종합)

입력 2017-05-27 11:36
수정 2017-05-27 11:51
국정기획위 "경찰,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종합)

박범계 분과위원장, '수사권 조정 필수 전제조건' 文대통령 입장 재확인

"경찰이 수사권 받았을 때 권한남용 통제는 중요 과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7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해 인권보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 있고 적절하고 촌철살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앞서 2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거론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경찰의 인권보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입장을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공소유지권·형 집행권 등 권한을 장악하고, 검찰을 지휘·감독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장악된 현실을 지적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 권한을 분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경호 등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을 받았을 때 검찰에게 우려했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다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또 다른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경찰은 경비국, 수사국, 정보국, 외사국, 생활안전국 등 물적 토대를 갖고 있다. 정보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서도 "아무리 살펴봐도 수사 관련 세부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됐는지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경찰 진압작전의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2009년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사망한 사건 등을 따로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우리 경찰은 거대한 조직에 걸맞은 위상이 제고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여론조사상 우리 국민들이 검찰보다는 경찰을 더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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