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자 또 '무죄'…"정당한 사유 인정"
法 "본질적 양심의 자유…이미 병역특례 제도 많이 시행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법원이 또 한번 무죄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입영일이 지났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조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조씨의 일관된 진술, 제출 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며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병역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병역법 조항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안보 현실론' 의견도 내놓았다. 이는 안보가 무너져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헌법도,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부장판사는 "군사적 대치 상황이 유사하거나 혹은 더 긴박하였던 국가에서도 양식적 병역 거부를 인정함으로써 안보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대전에서는 단순한 병역 숫자보다는 장비의 현대화, 군의 정예화가 더 중요하게 취급되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병역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병역 거부의 양심적 사유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용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그는 "과거 형사단독 재판을 담당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 총 16건을 유죄로 선고했지만 이후에는 판단을 달리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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