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라지 재배 농가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입력 2017-05-26 17:19
수정 2017-05-26 17:22
정부, 도라지 재배 농가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은 도라지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후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 등이 신청한 41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가격 동향,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은 도라지 1개 품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폐업지원제도 FTA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도라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ha당 170만 원 수준이며, 농가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은 후 10월 중 농업인의 신청 총액과 지급 가능 보조액을 고려해 최종 확정되게 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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