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 대법원에 재심청구

입력 2017-05-26 17:09
수정 2017-05-26 17:18
"18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 대법원에 재심청구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대법원이 각하 처분한 제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한 소송인단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영수·김필원 소송인단 공동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원이 4년 4개월간 심리조차 하지 않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각하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3년 1월 개표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표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낟고해도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과 쟁점을 검토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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