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내일 경찰청 업무보고…수사권 조정 등 논의(종합)

입력 2017-05-26 18:46
국정기획위, 내일 경찰청 업무보고…수사권 조정 등 논의(종합)

형소법 등 관련법령 개정·경찰 민주적 통제방안 등 보고될 듯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27일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는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경찰위원회 권한 실질화, 대통령 경호실의 경찰청 이관 등 관심도가 높은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도록 역할을 구분한다는 대원칙 아래 형사소송법 등 검-경 관계를 규정한 법령 개정 범위와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이 독점중인 영장청구권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를 영장청구권자로명시한 현행 헌법을 개정할지,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한지를 두고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할 방안도 주된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경찰행정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 권한을 실질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행정자치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 위원회에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인사권과 경찰청 감사권 등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경찰만의 별도 인사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직무 독립성 보장, 상관의 부당한 수사개입 차단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법제화 등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자체 개혁방안도 보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시행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 지방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해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체제가 급격히 바뀌는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추가적 검토나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경호실을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으로 이관하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경호실·행자부·인사혁신처·경찰청 등 관계 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 경호실 직원들의 소속 전환 방안, 이관 추진 시기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전날 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를 거론하면서 경찰에 주문한 인권보호 문제 개선 방안은 아직 경찰 내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별도 보고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질문이 나올 때를 대비해 지금까지 논의된 선에서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시위에서 자주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폭력시위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위 현장에 무조건 기동대 등 시위진압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피하고,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교통·안전관리 인력만 최소한으로 노출해 가급적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관리하게 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처럼 경찰 직무집행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인권영향평가' 제도,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영상녹화나 녹음 의무화, 수갑·테이저건 등 경찰 장구 사용지침 보완 등도 내부 논의 중이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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