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내달 19일…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대책 논의

입력 2017-05-26 16:02
수정 2017-05-26 17:33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달 19일…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대책 논의

사태 수습방안·관련자 문책·재발방지 방안 등 논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고위 법관의 부당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달 19일 열린다.

대법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6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별 대표 101명이 참여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수습방안과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건과 절차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올 2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자 행정처가 학술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벌였다.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조사위는 지난달 18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이규진(55·연수원 18기) 전 상임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행사 축소 등 부당지시를 했다는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일부 확인됐다는 조사 내용을 내놓았다.

다만 당초 지목됐던 임종헌 전 차장은 해당 판사에게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의 조직적인 부당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또 판사들의 행적을 관리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개념의 명단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일부 법원의 일선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열어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와 명단 존재에 대한 조사가 미진했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결국 양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현안과 관련해 전국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태를 진정시켰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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