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등 혐의 이욱재 춘천 부시장 징역형 구형

입력 2017-05-26 13:29
검찰, 뇌물수수 등 혐의 이욱재 춘천 부시장 징역형 구형

이 부시장 "정당한 감사 지시 결과로 봉변당해 억울…정의로운 판결 내려 달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검찰이 춘천 레고랜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욱재(59) 춘천 부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 지방공무원법 및 뇌물수수 혐의는 2년을 각 구형했다.

또 자격정지 3년과 벌금 5천만원, 몰수 및 추징 1천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직을 이용해 레고랜드 시행사 개발총괄대표 민모 씨로 하여금 불법 자금 모금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시장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됐을 만큼 양복과 양주, 명품 가방, 현금 등 뇌물수수 공소 사실의 증거와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모든 사건은 민 씨가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을 음해한 것인 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부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레고랜드 시행사의 정당한 감사 지시의 결과로 이런 예상치 못한 봉변을 당하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부디 정의로운 판결로 42년간의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시장은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민모(61) 씨로부터 사업 편의 등 대가로 양복과 양주, 명품 가방, 현금 등 2천20여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민씨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도지사 특보를 지낸 권모(58) 씨에게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한 데에도 관여하고,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홍보 등을 통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 및 몰수형을 각 구형했다.

민 전 대표로부터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과 2천만 원 등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씨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