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의정부경전철 운행은 계속…과제는 '산적'

입력 2017-05-26 14:20
수정 2017-05-26 17:10
'파산' 의정부경전철 운행은 계속…과제는 '산적'

계약해지금 ·운영비·새사업자 지정 등 난제 줄이어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파산 선고된 경기도 의정부경전철이 정상 운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결론적으로, 의정부경전철 측은 애초 의정부시와의 계약에 따라 파산하더라도 안정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경전철 운행을 계속해야 하지만 양측 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언제든 파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경전철 사업자인 'U라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의정부경전철은 재판부가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한 최성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파산 절차를 밟는다.

의정부경전철은 민간 사업자인 GS건설 중심의 컨소시엄인 U라인이 사업비의 52%, 주무관청인 의정부시가 48%를 함께 투자해 건설됐다.

U라인은 2006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파산했더라도 시가 안정적인 후속 운영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열차를 계속 운행해야 한다. 이때까지 운영비는 U라인과 의정부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구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운행 기간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와 파산 관재인이 협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우선 파산기간 경전철 운영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당면 문제다. 이 문제를 놓고 의정부시와 U라인 간 이견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경전철 운행 역시 파행할 가능성이 있다.

또 시는 경전철을 직접 운영할지, 새 사업자를 선정할지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직접 운영방식을 택하면 철도기관에 운행을 맡기게 된다. 그동안 의정부경전철은 U라인이 관리·운영했지만 열차 운행은 인천교통공사가 맡아왔다.

경전철 운영 계약 해지금 지급 문제를 놓고 시와 U라인간 전개될 소송도 풀어야 할 문제다.

이번처럼 파산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투자금 가운데 감가상각을 제외한 돈을 상대에게 줘야 하며 이때 계약 해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지급액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U라인은 파산은 적자 때문이고 적자 책임은 승객 증가 방안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 지급금 2천148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는 승객 수를 늘리고자 경로 무임승차제, 수도권 환승할인제 등을 시행했다며 U라인이 과도한 채무비용으로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결국, 의정부경전철은 파산 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은 되겠지만 시와 U라인 간 대립으로 인해 언제든 파행할 가능성은 남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부시는 경전철 파산에 따른 대책 마련에 초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얼마가 됐든 계약 해지 지급금을 U라인에 한꺼번에 줘야 하므로 당장 시 재정이 크게 악화할 것이란 점은 불 보듯 뻔해졌다.

이 때문에 시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매년 시 예산에서 일정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신규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할 처지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12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분석을 토대로 시가 경전철을 직접 운영하면 10년간 5천481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민 세금으로 환산하면 결국 가구당 319만원, 1인당 126만원을 부담하는 꼴이다.

이에 시는 고강도 긴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일단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줄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장 시책업무추진비는 40%, 부시장 이하 간부는 20% 감액하기로 했다. 직원 피복비를 전액 삭감하고 행사·축제비도 5% 낮출 예정이다.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은 예산을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당분간 세수 증가 요인이 없어 2025년까지 최소 8년간 이 같은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병용 시장은 "후속 운영 방안으로 직영과 대체사업자 선정 중 효율적인 방식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1천여 공직자는 경전철의 안정화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날 자료를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익적인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파산에 따른 공익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파산 관재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후속 운영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말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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