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신기술된 드론 취재, 가이드라인·법제화 필요"
연합뉴스, 언론정보학회 '드론 저널리즘' 세션 후원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드론(소형 무인기) 저널리즘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드론 취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26일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박아란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 대회에 앞서 배포한 '기술 발전과 언론 자유의 확장: 드론 취재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법률적 논의' 논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 "드론을 이용한 취재 기법은 언론 자유의 확장이자 폭넓은 정보의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커뮤니케이션 신기술"이라며 "드론 사용이 과다하게 제한된다면 이는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드론 취재는 초상권 침해와 사유지 침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드론 취재가 개인 프라이버시와 충돌할 때 이를 적절히 비교할 수 있는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는 드론을 이용한 취재 및 보도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독일 예술저작권법처럼 초상권 주체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표할 수 있는 예외적 사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종수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드론 저널리즘 연구: 드론 영상 사례분석' 발제문에서 드론 영상의 특수성을 '총체성', '접근성', '관찰성', '현장성'으로 특징짓고 해당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 사례를 소개했다.
임 교수는 특히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평창 땅을 촬영한 연합뉴스TV의 사례를 소개하며 연합뉴스TV 카메라 기자가 드론을 통해 기존에는 알 수 없었던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씨의 땅을 드론으로 촬영해 영동고속도로에 쉽게 접근 가능한 입지의 매력을 부각했을 뿐 아니라 주변 지형지물과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전망의 우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드론의 시각성이 담보하는 진정한 잠재력은 기존 뉴스 보도의 틀 밖에서 발견될 수 있다"며 "저널리즘의 관습화된 문법과의 동조를 추구하는 주류의 뉴스룸이 아니라, 시민 저널리즘과 제보 영상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대안적 저널리즘의 차원에서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발표는 학술대회 내 연합뉴스가 후원하는 '드론 저널리즘의 현재와 발전방안' 세션에서 진행된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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