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법' 시행 앞두고 스쿠버다이빙 업계 집단 반발

입력 2017-05-26 06:00
'수중레저법' 시행 앞두고 스쿠버다이빙 업계 집단 반발

권역별 현장설명회 파행…어촌계와 '자발적 협약' 조항에 이견

해수부 "스쿠버다이빙 양성화 법적 뒷받침하기 위한 것"

(전국종합=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이달 30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시행을 앞두고 스쿠버다이빙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18일 강원·경북권, 22일 제주·전라권, 23일 부산·경남권에서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열었지만, 스쿠버다이빙 업계의 집단 반발로 인해 모든 설명회가 파행을 겪었다.





제주도에 등록된 스쿠버다이빙 업체만 92곳, 지역별로 수백 곳 이상 업체가 현장설명회 참석 대상이지만, 집단 거부하는 바람에 강원·경북권과 제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모두 합해 40명 미만의 다이빙 업계 관계자들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스쿠버다이빙 업계 관계자는 "해수부가 잠수협회에만 현장설명회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다른 곳엔 공문조차 발송치 않고 있다가 16일 이후 각 업체에 전화해 참석을 독려했다"며 "수중레저법 실행 요건을 맞추기 위한 졸속 현장설명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수중레저법 시행이 임박해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다 보니, 현장설명회 일정이 빠듯해져 홍보가 다소 부족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수중레저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서류접수도 했지만, 단 2곳만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스쿠버다이빙 업체들이 수중레저에 대한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업이나 부동산업 등의 업태로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을 계속해왔음에도, 스쿠버다이빙 업계 양성화를 위한 '수중레저법'에 대해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스쿠버다이빙 업계가 수중레저법 시행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중레저사업자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는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제6조 '자발적 협약' 조항 때문이다.

일부 지역 어촌계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다이빙 업체들로부터 많게는 연간 1천만원 이상씩 '입수료'를 받아온 현실에서 '자발적 협약' 조항이 포함된 수중레저법이 시행될 경우 어촌계 측의 대가 요구가 더욱 노골화할 것이라는 게 스쿠버다이빙 업계의 우려다.

김성일 제주도수중레저협회장은 "현장 설명회장에서 해수부 관계자는 수중레저법 조항이나 규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지원에 대한 약속만 늘어놓았다"며 "제6조 조항이 다이빙 업계를 두고두고 괴롭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중레저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이빙 업계는 수차례 제6조를 없애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강제력도 없는 '자발적 협약' 조항을 일부러 집어넣은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해수부 해양레저과 관계자는 "국내 대부분의 다이빙 포인트는 어촌계의 어장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던 스쿠버다이빙 업체들은 단속기관과 어촌계 사이에서 늘 약자인 경우가 많았다"며 "'자발적 협약' 조항은 스쿠버다이빙 양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스쿠버다이빙 업체들에 대한 어촌계의 금전 요구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해양수산부 차원의 지도·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중레저법을 바탕으로 한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업계가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업계와 협의해 개선할 뜻도 전했다.

한편 한국수중레저협회는 논란이 되는 수중레저법과 관련해 25일 서울에서 총회를 열어 내달 8일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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