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원 직원 갑질?'…전시참여자 폭로에 명예훼손 맞대응
국립亞문화전당 주최 전시 참여한 큐레이터, 문화사업시행업자 '갑질 피해' 주장
아시아문화원 감사팀 "직원 폭언은 징계…갑질 의혹 진위는 조사해봐야"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최로 열린 전시에 외부 용역계약 형태로 참여한 큐레이터와 시설업자가 '전시를 담당한 아시아문화원 직원에게 갑질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올렸다.
해당 아시아문화원 직원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했다.
26일 아시아문화원 등에 따르면 문화원 직원이 용역 시행업자와 큐레이터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네트워크 전시에 참여한 전시시설 업자와 큐레이터가 잇따라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상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광주의 한 청년 협동조합 소속인 A(29)씨는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아시아문화원 직원에게 폭언을 들었다"며 지난해 전시과정에서 시설 구축 용역에 참여하면서 겪은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부당한 처사'를 폭로했다.
A씨는 "해당 직원이 돈을 인건비로 밖에 지급을 못 하니 거짓으로 목수 30명을 5일씩 일한 셈 치고 명단, 보험가입서류, 통장사본 임금 입금한 내역을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허위증빙서류 작성 등에 부담을 느낀 A씨는 이 제안을 거절했고, 어떻게든 전시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자비를 들여 시설 구축 작업을 계속해 결국 5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
큐레이터 B(35)씨는 "1∼2년 걸리는 전시를 한 달 만에 아시아 곳곳에서 30여 공간(전시 갤러리)을 불러 모으는 국제전을 치르려다 문제가 발생했다"며 문화전당 내부의 부조리를 꼬집었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원 측은 전시 개막 1주일 전에 감독과 큐레이터 B씨에 대한 계약을 했다.
계약이 무산될까 봐 상당 기간 심리적 압박에 시달린 B씨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시 작품에 대한 보험도 없이 네트워크 참여 갤러리를 초빙해 책임을 뒤집어썼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결국 보험료를 감독이 자비를 털어 내는 일이 발생하고, 실제로 작품이 파손돼 감독이 보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비엔날레 규모와 맞먹는 전시를 단 한 달 안에 시행하면서 인력 충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감독 포함 3명의 힘으로 기획업무를 진행해야 했고, 해당 작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담당 직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내부에서 서로 책임 미루듯 떠맡은 기형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정작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려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며 "잘못은 직원 개인에게도 있지만, 문화전당 내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해당 아시아문화전당 직원은 이 같은 주장을 한 A씨와 B씨 두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문화원 측은 "문화원과 직원에 대한 SNS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허위 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전시시설 구축 용역 참여 업체가 단일 조직이 아니라서 계약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시시설 구축에 참여한 목수들에게는 개별 용역계약을 체결해 업무 대가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보험가입 문제는 "해당 전시가 개막 직전까지 작품 가액과 작품 리스트를 확보할 수 없어 감독과 큐레이터와 협의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아 참여 창작공간(갤러리)과 계약을 했다"며 "일방적으로 감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업무처리는 결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전시가 졸속으로 준비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6년 광주비엔날레에 맞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사항을 조율하다 보니 사업이 늦게 시작됐다"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원 감사팀장은 "해당 직원의 폭언은 일부 사실로 확인된 만큼 '품위위반'으로 징계할 방침이다"며 "그러나 제기된 각종 의혹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정식 감사 의뢰가 들어오면 조사에 착수해 사실로 판명되면 징계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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