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 성폭행 당했다" 해군 女대위 자살…대령 긴급체포(종합)

입력 2017-05-25 15:33
수정 2017-05-25 15:34
"상관에 성폭행 당했다" 해군 女대위 자살…대령 긴급체포(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해군에서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군 사법당국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상관을 긴급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5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본부 소속 A 대위가 지난 24일 오후 5시 40분께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 대위는 연락이 두절된 채 출근하지 않았고 동료들이 집으로 찾아가 목을 맨 A 대위를 보고 헌병대에 신고했다.

A 대위의 방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내일쯤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헌병대는 A 대위가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성폭행 피의자인 B 대령을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대위의 직속상관인 B 대령은 A 대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해군은 성폭력 정황이 있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데 대해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해군은 2015년 방위사업 비리에 성폭력 사건까지 잇달아 발생하자 '제2의 창군'을 기치로 내걸고 대대적인 문화 쇄신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문화 쇄신이 구호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은 음주 회식에서 성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참석자 1명이 동료들을 감시하도록 하는 '회식 지킴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서에서는 이 제도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 만큼, 이번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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